질의응답
질문 : 보명(譜名)은 기재할 필요가 있나?
답 : 보명과 호적명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
질문 : 천묘,합폄 또는 납골묘의 경우 모든 분들이 명하전을 내야하나?
답 : 배 또는 계실이 여러분이더라도 합장은 1위로 하고, 종중의 여러분을 납골당으로 모신 경우는 위당 묘위치를 기록변경하므로 위당 명하전을 내야함.
질문 : 인터넷으로 수단 접수가 가능한가?
답 : 원칙적으로는 수단위원이 확인서명하고, 소종회장이 확인서명하여 대종회로 제출하여야 함. 개별 접수시는 명하전이 입금되어야 족보에 기록되며,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류제출과 명하전 납부여부, 족보에 기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임.
질문 : 살아있는 족보로 개인이 인터넷족보에 입력하도록 해 줄것.
답 : 개인이 직접 입력은 안되고, 대종회에 보고하여 편찬위의 승인후 인터넷족보에 입력할 수 있음.
질문 : 수단위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?
답 : 주변의 종친에게 확인하여 수단위원을 찾아서 제출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는 개별제출도 가능함.
질문 : 10수보 수단 제출 및 신청서 용지는 대종회에서 인쇄 배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소종회에서 복사 사용해야 하는가?
답 : 도종회별 순회교육시 견본을 배부하지만, 홈페이지 각종양식란에서 복사하여 사용하면 편리함
질문 : 수단 제출 신청서 제출은 언제까지가 마감인가?
답 : 2011년12월31일까지이나 수단위원, 소종회장에게는 2011년9월30일까지 제출하고 수단위원과 소종회장은 2011년12월31일까지 대종회에 제출해 주세요.
질문 : 수단 제출 신청서를 대종회에 보낼 때 명하전도 함께 보내야 하나?
답 : 명하전이 완납되어야 결재가 나고 10수보에 등재됨
질문 : 소종회에서 종원들의 신청서를 받은 후 검토를 한 다음 대종회로 발송하는 것이 맞는가?
답 : 수단위원이 확인서명하고 소종회장이 확인서명하여 대종회로 제출할 것
질문 : 제적등본, 가족증명서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나?
답 : 10수보에 신규등재하는 경우 한 집안에 제적등본 1 부와 을지를 작성하는 사람은 가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고, 9수보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함
질문 : 사진은 꼭 보내야 하나?
답 : 가급적 사진을 보내주어 인터넷 족보에 개인사진이 등재되도록 하고, 기타 묘소나, 가족사진 등도 건당10,000-으로 등재 가능함
질문 : 학력,경력등을 족보에 수록할 것인가?
답 : 학력이나, 경럭이 책자족보에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기록하고 인터넷족보에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개인정보로 기록함
질문 : 9수보에 딸과 사위의 이름만 기록된 해당자는 10수보 수단 신청서를 작성하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단내용 변경에 해당되어 동(20,000원)을 부담해야 하는가?
답 : 딸과 관련하여 등재된 내용의 변경(결혼하여 사위등재, 외손자 출생등)하는 경우에는 동에 해당되어 2만원이 됨
질문 : 9수보의 잘못 수록으로 수정할 경우의 양식은?
답 : 을양식의 변경란(부족시에는 별도의 백지에 기재하여 첨부하면 됨)에 기재할 것
질문 : 주소는 현주소와 신주소중 어느 것으로 해야하나?
답 : 두가지를 기재하거나 신주소를 명시해야 함
질문 : 외국에 결혼이나 이민의 경우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현지 국가의 출생 또는 가족관계 증명으로 가능한가?
답 : 외국 현지국가의 증명서와 번역문, 이름은 한글발음과 현지언어로 병기하여 제출하면 됨